내년 최저임금 첫 1만원 돌파할까…최저임금심의위 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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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회의 시작…초반부터 기싸움 벌일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두고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14일에는 최저임금위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이 처음 모여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통상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는 4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의 임기 만료 기간과 겹쳐 5월에 첫 회의가 시작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갖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초반부터 위원장 선출을 두고 노사 간에 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총선 이후 노정 대화 주도권을 갖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강성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최저임금위 구성 초반부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위는 초반에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 후 후반에는 액수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데,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꾸준히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던 전례와 사회적 낙인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하며 차등 적용 논란이 제기됐다. 양대 노총은 이를 의식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내세웠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노사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 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최근 급등한 물가와 적정생계비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계는 ‘동결’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야 한다.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지만 노사 간에 입장차가 클 경우 이를 넘기기도 한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넘긴 7월 19일에 심의가 종료되며 역대 최장 심의(110일)를 기록했다. 올해도 공익위원 교체 등이 맞물리며 심의 기한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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