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 150억 요구?…‘영탁’ 막걸리 회사 대표 유죄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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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계약 협상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사장 조씨는 영탁 측에 재계약 불발 뒤 “언론에 협상 결렬 사실이 공개돼 이미지가 실추돼도 상관 없느냐”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백씨 등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말해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급했고, 영탁과의 계약 갈등설이 불거진 뒤 팬들이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백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이유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급성장하고 새공장도 신축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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