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TER] 삼성 이재용 공판준비기일 불출석...'증거 인정'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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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이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재개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만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쟁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검찰이 내세운 주요 증거들이 압수 절차의 문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증거 자료의 적법성을 다시 가릴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를 받는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약 1300쪽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2000개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 삼성 전현직 임원과 회계학 교수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2000개의 추가 증거는 대부분 1심에서 제출된 기존 증거와 동일하나 출처를 다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디지털 자료를 증거 능력이 인정된 다른 압수 저장 매체에서 확인해 새롭게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 변호인들은 증거 출처, 입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둘러싸고도 변호인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이미 1심에 진술조서를 작성한 바 있어 다시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증인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추가로 소명해야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삼성 지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의 지배력을 삼성물산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상 가치를 조직하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다만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이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합병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공판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진솔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