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尹, 채해병 수사 대상 분명해져...공수처는 기소 못해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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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세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을 권한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되고 차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
전날 MBC 등 일부 매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7분·34분·57분 세 차례에 걸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화가 이뤄진 이날은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이첩은 오전 10시 30분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가 이뤄지기 직전이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던 시각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오후 7시 20분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회수했다. 이종섭 장관이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로 맡기기로 한 8월 8일에도 윤 대통령이 오전 7시 55분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조국 대표는 "이번 보도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를 왜곡시키는 일에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통화 중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다는 점에서 정황상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저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지만 대통령이 장관과 그것도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 연락했다는 얘길 들어본 바 없다"며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온 것이 윤 대통령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서 같은데, 향후 조사 단계에서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어떤 대화가 오갔고 왜 두 번째 통화 후 박 대령이 해임됐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에 나온 통화기록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조사 결과가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통신기록조회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최종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이 판단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꽂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기소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지 극히 의심스러워 특검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거부권이 남용된 여러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국민들이 (이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