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尹, 오늘 野 단독 법안 거부권 결정…대통령실 "당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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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이 거부권 건의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경한 대여투쟁을 예고하며 대치 정국은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선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는 동시에, 여당과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을 듣고 존중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거부권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등 명확한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미 해당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판단한 상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선(先)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청약 예금으로 이뤄진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고, 선(先) 구제 방식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한 평가도 경매나 매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단기간에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움직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공자가 결정될 수 있다며 역시 거부권 건의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거부권' 원칙…대치 정국 심화 예상
이 같은 건의와 함께 여야 합의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원칙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하면서 취임 후 10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기록한 바 있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가 대의를 위해 '단일대오'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이 헌법 정신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21대 국회보다 늘어난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내세워 각종 법안 강행 처리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