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중앙] '서울대 N번방' 일당, 직접 불법촬영도 했다...檢,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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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박모(40)씨 검거 영상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대학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지난달 5월 1일부터 이날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범 박모(40)씨의 첫 재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렸다.
당초 박씨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영상물 ‘반포’혐의로만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이 피고인들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분석해 보완수사한 결과, 박씨는 강모(31)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본인도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7월 사이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 직접 제작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이날 새로이 밝혀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또한 20대 박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도 검찰 수사에서 허위영상물을 37건 제작하고, 17건을 전송한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공범 한모씨는 기소된 범행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번 수사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현재까지 모두 4명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그동안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해 왔다”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범 40대 박씨는 전날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날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문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