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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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김기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