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국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청와대 요청 사실 확인"
컨텐츠 정보
- 335 조회
- 목록
본문
2024.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으로 이뤄진 점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당시 77개의 항공 티켓 구매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 협의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의 여사 단독 외교라고 자랑했지만, 실무 협의를 통해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특위에서 김 여사의 타지마할 일정에 대해 "(2018년)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했다.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해줬다는 점"이라며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타지마할 방문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전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초 청와대 사전답사단 3인이 예비비가 세출 배정되기 전에 미리 항공권을 결제하여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로 77개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문체부는 이와 관련된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재차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특위를 통해 문체부의 그 당시 결제라인에 있었던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숨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