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野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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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청문회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경북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법 청문회를 통해 특검 필요성을 점검하고 법안을 다듬겠다는 취지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진희 육군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기윤 국방대학교 총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다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 이전 증인들에게 선서 서명을 다 받았으나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안내했다.
세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것은 ‘제가 거짓 진술을 하겠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인다”며 “순직해병은 당신들의 부하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나”라고 질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3명의 발언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나. 사전에 모의라도 한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이다. 일반인이 재판 받으러 법정에 온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닌가”라며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세 분이 선서를 거부하셨는데, 이분들은 가장 유력한 책임자로 현재 국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분”
이라며 “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의해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서 선서를 안하는 꼼수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한 순간을 회피하려 하다가 더 큰 코를 다칠 것”이라며 “반드시 여러분의 허위 증언, 범죄 내용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