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중앙] 野 특검·방송법에 김홍일 탄핵안도 강행…조국당 합세해 필리버스터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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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채 상병 특검법, 김홍일 탄핵안,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를 활용해 특검법과 방송법, 또 김홍일 탄핵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것에도 토론종결권으로 무력하겠다는 게 거야(巨野) 셈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별 의안 별로 한건씩 신청될 수 있는데,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동의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170석)과 조국혁신당(12석)이 합심하면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마치면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상정하고,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3일 이를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MBC 지배구조 변경)을 3일 상정한 뒤 하루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김홍일 탄핵안을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묶어 먼저 상정하고, 이튿날 동시 표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그 뒤 MBC 지배구조 변경법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처리한단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여부를 숙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24시간 이내 종결이 돼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채상병과 김홍일 탄핵안은 어떻게든 처리가 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의안 별로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고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일찌감치 방침으로 정해졌다.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 탄핵안이 표결될 경우 김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다.
야권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맞물리면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중도 파행을 피할 수 없다. 5일 개원식에 국민의힘 불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구성을 마치자마자 이런 강행처리를 일삼는 것은 갈 때까지 가자는 것”이라며 “여당의 개원식 불참은 물론,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하지 않는 초유의 개원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겠다”며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닷새 만에 복귀했다.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