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확인안된 의혹으로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콕 집어 ‘탄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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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다수가 일방 주장이거나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앞선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보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해 각기 다른 탄핵 사유를 제기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당시의 회유 의혹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내용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또 울산지검 재직 시의 공용물 훼손 의혹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른바 ‘술자리 회유’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를 계속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검사는 최근 낸 입장문에서 “출정일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공용물 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민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그러나 장 씨가 최근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김 차장검사가 증언을 연습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재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명예훼손죄 직접 수사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 지청장의 모해위증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대검 부장·전국 고검장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경우 법원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이나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관계도 틀린 게 많고, 설사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무를 정지시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이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부가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문 댓글에서 “헌법과 법령에 따른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 보장이 위협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바르게 일하더라도, 언제든지 직무가 정지되고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썼다. 이 총장은 전날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email protected])
강한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