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탄핵 검사, '분변 루머' 이성윤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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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사진=뉴시스]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유포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검사의 이름이 박 검사라는 것을 밝혔고, 강 대변인 등도 이 발언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박 검사 측은 "이로 인해 인터넷에는 박 검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울산지검의 회식 사진이나 알리바이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 의원 등이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분변 사건을 사유로 삼아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 측은 "실명 공개 이후 박 검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관련기사가 양산되면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허위사실을 방치할 경우 왜곡된 정보가 사실로 인식되어 개인 및 가족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숙고 끝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