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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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했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의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경북 경찰청에서 발표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를 존중하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해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총괄관리감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불인정하면서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현장지휘관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이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꼬리 자리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심지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경찰 스스로도 이런 수사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 역시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특히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공수처는 조속히 최주원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수사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경북청의 수사외압 가담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센터에서 이미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염재중([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