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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실물 확보···동일성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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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았다는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가방이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동일한 제품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임의제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실에 이 가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김 여사는 포장을 풀었다가 가방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다시 포장한 뒤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유 행정관이 이를 깜빡 잊으면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이 가방은 2022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관련 영상 공개 2주 전쯤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가방 미반환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대통령실 창고로 옮겨 보관해 왔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여사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처음 가방의 존재를 알았는지,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지켰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대연 기자 [email protected]

김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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