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120㎝ 장검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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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일면식이 없는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남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고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어린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생기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30대 남성 A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이웃 주민 남성 B(43)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산책 과정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는 게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대기업에 근무했던 A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행동을 보여 과거에도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임재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