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 받아야" 정신장애 동생 학대한 70대 누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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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지난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인 남동생 B(69)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동생 B씨의 보호자로서 한겨울에도 주거지에 난방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B씨를 유기하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냉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수·단전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B씨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B씨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1일 B씨를 긴급구조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방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B씨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A씨로부터 분리한 뒤 정확한 장애 정도를 진단받아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인급여 지원, 장애인시설 입소 등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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