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쳐” 2억원 소송 낸 고교생…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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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1일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 군(18)이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경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 한 계곡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A 군은 다이빙을 하다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그는 119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밑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 군 측은 사고로 인해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대구시가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계곡은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대구시가 ‘다이빙 금지’ 표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관리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팔공산 공원 입구와 도로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면서 “원고가 사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군은 사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으며 하천 아래 다수의 바위가 있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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