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106차례’ 이재용 …이번주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컨텐츠 정보
- 305 조회
- 목록
본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운명의 한주를 맞이했다. 이번주 나오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은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긴 건 벌써 3년4개월째다. 그동안 재판은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주요 일정으로 불가피했을 때를 제외하고 95차례 법정에 섰다.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앞서 국정농단 재판까지 감안하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이번 이 회장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정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아버지의 병환 뒤 3번의 영장 심사와 1년 6개월의 수감생활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다”며 “저의 지분을 늘리려고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며 “저의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대목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때에는 살짝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번주 1심 선고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이 결정되면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법원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경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심·3심까지 3~4년이 더 걸리더라도, 아무래도 재판에 따른 부담을 상당수 털어낼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실형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2022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도 등기이사 복귀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전히 남은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이 때문에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본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불기소로 결론이 났는데, 검찰이 이를 뒤집고 기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검찰이 기소 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다.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최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계산해 합병을 했기에 위법·불법 사항은 없다. 특히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정상을 참작할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도 기업인이 배임죄나 제3자 뇌물죄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