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15억 ‘국평’ 아파트 반값에 살 기회…아무나 못하는 ‘로또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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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줍줍’ 물량이 나온다. 당첨만 되면 7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지만, 일정 조건이 요구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재됐다. 계약취소 주택 1가구로, 전용 84㎡ 12층이다. 접수일은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DMC 센트럴자이는 2022년 3월 입주한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총 1388가구 규모다.
공급가격은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7억9510만원이다. 현 시세로는 전세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단지 전용 84㎡ 12층이 전세가 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매매가와 비교하면 반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 단지 전용 84㎡ 11층은 지난 7일 15억8000만원에 팔렸다. 공급 물량과 같은 84C 타입(15층)도 지난 7일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입주는 오는 10월 7일로 계약금 10%, 잔금 90%를 납부하면 된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청약은 이미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년 8월 26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매도 가능하다.
단, 다자녀 특공 물량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