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저귀만 찬 채 '엉엉' 울던 3살 아이.. "엄마 찾아줄게" 데려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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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택가에서 기저귀만 찬 채 울고 있던 어린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서구 가장동에서 알몸으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엄태우 경위 등은 기저귀를 찬 채 울고 있는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에게 다가가 집을 물어봤고, 아이는 한 집을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A군의 나이가 어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거주자 확인을 하지 못하자 경찰은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지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군에게 "엄마 찾아줄게"라고 달래며 지구대로 데려갔다.
경찰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는 A군에게 수건과 경찰 근무복을 덮어주고 간식도 주며 약 1시간 동안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A군의 지문은 등록 돼 있지 않아 아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어린 A군은 본인 이름이나 주소도 정확히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자 경찰은 최초 발견 장소에서 다시 수색을 이어 나갔다.
최초 발견지인 주택 쓰레기 더미에서 택배 용지를 발견한 경찰은 운송장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한 결과 해당 전화번호는 건물주 번호였고, 건물주를 통해 A군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A군은 실종 2시간 만에 부모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조사 결과 A군은 아이를 재운 어머니가 잠시 외출했던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키우는 부모로서 A군에게 부모를 빨리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팀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아이를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지문이 등록돼 있으면 실종 시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아이 지문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 놓으면, 실종 시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지문 등록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안전 DREA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
A군에게 근무복 입혀주는 경찰/사진=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A군에게 근무복 입혀주는 경찰/사진=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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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