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딥페이크 범죄 근절책 마련을"... 이재명 대표, 두 번째 병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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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이다. 인공 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디프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이 대표가 이처럼 ‘딥페이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딥페이크 영상물 7천18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올해에는 지난 7월 말까지 지난해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천434건을 시정 요구할 정도로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앞서 서울시내 독도 조형물 교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양성반응으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독도 지우기와 관련해 노후시설 교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병상 정치’를 펼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