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간호법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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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계의 20년 숙원 사업인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이 최초로 대표 발의하고, 같은 해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이 두 번째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이번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 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적인 의미는 여야합의다. 그동안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히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앞서 진행된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김동식 기자 [email protected]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