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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실수로 타인 우산 가져가 절도죄 기소유예 받은 60대...헌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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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A(64)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20만 상당의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한 후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해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며 "사건 당시 A씨의 연령과 과거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우산을 착각했디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상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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