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여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퍼뜨린 인천 고교생 검찰 송치…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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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 SNS를 통해 퍼뜨린 혐의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침해 학생 관련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교원지위법 제25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을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 등을 통해 피해 교사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