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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속보] 검찰,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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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김레아에게 범행 동기를 묻자 “자신도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김레아는 이날 법정에서 본인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왔다는 검찰 진술내용을 뒤바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범행과정의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가족과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그는 “손을 다쳐서 생활이 불편하니 변호사에게 요청해 의무사동이나 독방으로 옮기도록 조치해달라”며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언론의 상황은 어떤지 묻거나 자신의 아이패드, 아이폰, 컴퓨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도 가족에게 요청했다.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검찰에 “저는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B씨의 어머니 C씨(4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레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안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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