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박수홍 돈으로 만든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세무사 “믿기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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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수입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지분 100%를 친형 부부와 조카가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이 이를 허락했다는 친형의 이야기를 들은 세무사는 “비상식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친형 진홍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는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진행했던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박수홍 소속사 메디아붐의 대표이사였던 박씨는 그의 자녀들에게 지분을 일부 양도했다. 박수홍은 이 회사에 지분이 없었다. 메디아붐은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는 회사였다.
A씨는 이에 대해 박씨가 ‘박수홍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며 “박수홍의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회사인데 그런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원래부터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형과 우애도 두터웠고, 효심도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해도 조카까지 챙긴다는 부분이 놀라웠다”고 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가 제출되기도 했고, 들은 바로는 박수홍 본인도 동의했다고 하니 ‘그렇구나’ 싶었다”며 “본인 돈과 본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조카에게 나눠준다는 게 믿기지를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수홍이 허락해 지분을 넘겨줬다면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박수홍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친형의) 사적 편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씨 측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씨 변호사는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김다예가 박수홍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면 친형 부부가 준 현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항을 준다. 사생활 문제보다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이러한 박씨 측의 주장이 김씨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3250만원 상당으로 이례적인 정도까지의 액수는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아내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