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너무 더워 벗었을 뿐인데"…이륙전 비행기서 쫓겨난 여성들,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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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가항공사(LCC)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이 크롭톱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 여객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지역매체 KA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LA 국제공항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려던 여객기에서 벌어졌다.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알려진 두 여성이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았는데 이륙 전 한 남성 승무원이 이들의 복장을 지적했다.
당시 두 여성은 크롭톱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기내가 더워 카디건을 벗었다. 이때 남성 승무원이 다가와 "(신체 노출을) 가려라. 뭔가를 입으라"고 요구했다. 두 여성은 스피릿항공의 복장 규정 정책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승무원은 이를 거부했다.
두 여성 중 한 명인 테레사 아라우조는 "승무원이 우리를 계속 나쁘게 대하면서 왜 내쫓으려는 지에 대한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며 "다른 승객들이 가세해 우리를 변호했지만 결국 한 선임승무원이 오더니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결국 비행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항공편 예약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불 역시 거절됐다. 1000달러(약 135만원)를 들여 다른 항공사에서 새로 표를 구해야 했다.
당시 쫓겨난 승객은 이들 2명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여성 승객 한 명이 "크롭톱이 부적절하다면 저도 부적절하겠다. 카디건 안에 크롭톱을 입고 있다"라며 이들을 옹호했다. 이 승객은 아기를 데리고 있었으나 아기와 함께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비행기에서 내렸다.
스피릿항공 측은 KABC에 보낸 답변에서 "모든 승객이 당사와 예약할 때 동의하는 문서인 운송 계약에는 당사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승객에 대한 특정 복장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피릿항공의 운송계약서에는 고객이 부적절한 옷을 입었거나, 옷차림이 음란하거나 외설스럽거나 불쾌할 경우 등에 탑승을 거부하거나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상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