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4년 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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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최재훈)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16일 조직 내 의사결정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약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쳤다.
레드팀엔 1~4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지인으로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로, 주가조작에 관여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류해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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