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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검찰, 김성태 '보석 취소' 법원에 요청…"사건 관계자와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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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사건 관계자와 접촉 등을 이유로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 기간 중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 매체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이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 기사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석 조건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이 (보석 취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차후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미 증언을 마친 직원들까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면서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연합뉴스를 통해 "회사에 3번 갔다"며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법정 증언을 다 마친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다. 이외에 문제 될 사안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 횡령,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남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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