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남편이 채찍질…한국 온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해달라", 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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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을 피해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우간다의 성차별 문화를 고려하면 여성이 당한 것은 사적인 폭력이 아닌 '박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폭력은 남편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간다 역사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국가 방치 속에서 존속된 구조적 문제에 해당한다"며 "이는 A씨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모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 난민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 만난 B씨와 결혼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직장에 복귀하려 하자 B씨는 이를 반대하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 몰래 출근하려다 걸려 채찍질을 당하고 목이 졸려 의식을 잃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NGO 대표로 한국에 입국하자 A씨 가족을 찾아가 폭행했고, A씨 가족들은 이사를 거듭해야만 했다. B씨는 A씨에게 보낸 메일에서 "돌아온다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신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2020년 11월 불인정되자 소송을 냈다.
류원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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