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처벌 수위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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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택시기사는 문씨 측 사과 및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단순 음주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지만 치상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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