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노래방업주 살인미수’ 30대, 범행 후 피해자 카드로 수백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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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40분께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빠졌는데, A씨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5분도 안 돼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끄기 위해 건물로 들어왔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마친 다음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했다. A씨는 당시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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