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홍익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중재대해법 논의 초기부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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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안은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제시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관련 여야 협의가 결렬된 이유 중 하나가 야당 측이 갑자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란 일부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 민주당 입장을 왜곡하는 여당의 정치공세와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다 이행했는데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제시해 유예를 막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가 제시했다"며 "지난해 11월23일, 당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 말씀드린다. (저는 당시에) '만약 법시행이 2년 유예될 경우 이것을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방안을 갖고 오시기 바란다. 제가 지난 정책위의장 시절 제안했던 것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이 임박해 유예안을 던져놓고 사전에 필요한 상식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야당이) 추가 조건을 임박해 제시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자 거짓말을 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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