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사설] 우크라이나 참관단 보내는 게 파병이라는 巨野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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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관단 파견을 파병으로 간주하고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을 시도하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게 불을 지폈다. 하지만 참관단 파견은 과거 이라크 전쟁때도 했던 것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북한이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를 절대 안 바꿀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쟁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이에 앞서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파병하는 꼼수"라며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개인단위 파병은 부대단위 파병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참관단 파견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군이 참전한 까닭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을 파견해 정보를 모으고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군이나 정부가 유사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 보냈다. 진보 정부에서도 보냈던 것을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선동하는 것은 거야(巨野)의 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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