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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수원 일대서 조폭 행세 캄보디아인 6명에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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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조직폭력배처럼 몰려 다니며 자신들의 동포에게 싸움을 걸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폭행한 캄보디아인 6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도 징역 3년6개월에서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모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단체로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에게 세를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피고인 A씨가 쇠 야구방망이를 나눠주며 피해자 폭행을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폭행 피해에 대한 변제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피고인 A씨는 수원시 팔달구 한 거리에서 한 캄보디아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공모, 야구방망이를 나눠줘 피해자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와 일행이 쫓아오자 다시 피고인을 폭행,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척골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둘, 셋씩 무리 지어 술집, 당구장 등에서 캄보디아인들을 맥주병이나 당구채로 폭행하며 상해를 입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A씨는 2006년, 또 다른 피고인 3명은 2015년 내지 2019년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속 국내에서 불법 체류했던 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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