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고작 14%…내년 긴급생계비 100만원 신설
컨텐츠 정보
- 33 조회
- 목록
본문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9명은 3년여가 지나도록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 4명이 세상을 떠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지난해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보증료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출이자 지원 147가구를 비롯해 이사비 지원 120가구, 월세 지원 40가구 등 모두 307가구의 전세사기 관련 지원을 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대출이자 59가구, 이사비 43가구, 월세 16가구 등 118가구에 지원을 했다.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2천942가구의 425가구(14%)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서 거주 중이라 월세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은 받지도 못한다. 대출이자 지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 대출)’을 받았을 때만 지원 가능하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결정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신설했지만, 되레 다른 지원 정책의 규모는 축소했다. 월세 지원은 종전 4억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출이자 지원도 4억3천200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생계비 신설은 환영하면서도, 종전 지원 사업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너무 높아 대부분이 대상자에서 빠졌고, 이 때문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라지기에 긴급생계비를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종전 지원 사업의 기준을 낮추는 등의 보완이 없는 만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필요로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모두에게 지원해줄 수 없어 기준을 깐깐하게 정할 수 밖에 없다”며 “신청자들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종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