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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유출로 대법원 행정처분 확정… 2개월 조업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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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및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쟁이 지속(경기일보 10월30일 7면)되고 있는 가운데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이달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9년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이 사건에 대해 경상북도에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분 기간이 2개월로 조정됐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까지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유독가스(삼수소화비소) 노출 작업장에서 일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관련기사 : 금속 공급망 흔들리면… ‘요소수 악몽’ 재연 우려 [고려아연의 위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9580218
오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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