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MBK파트너스, 사전공시제도 허점 활용해 고려아연 지분 매입 의혹…시세 교란도 의심
컨텐츠 정보
- 19 조회
- 목록
본문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중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사전공시제도의 허점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직후 저가로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시세 교란 의혹까지 받고 있다.
■ MBK, 가처분 심문일에 지분 추가 매입…시세 교란 의혹 제기
12일 연합인포맥스 보도 등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MBK 측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1.36%(약 28만2천366주)를 장내에서 매입했다. 이를 통해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로 늘어났다.
MBK의 지분 매입이 시작된 날은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멈추라는 2차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이었다.
MBK는 당시 시장에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중단될 가능성을 암시했고, 그로 인해 주가는 상승세를 제한받았다. 실제로 MBK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듯한 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억제되면서 저가에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MBK는 이전에 1차 가처분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2차 가처분에서는 임의적립금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1일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나오자 고려아연 주가는 6.43% 상승했고, 공개매수가 종료된 후 주가는 15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이 기존 주주들에게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알려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뒤로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시세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MBK 측은 주주들에게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저가로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며 “이는 주주들에게 역선택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MBK가 가처분 심문일 당일 법원의 분위기를 파악해 기각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맞춘 매입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사전공시제도의 허점…PEF는 면제 대상?
이번 MBK파트너스의 지분 추가 매입은 사전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24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주요 주주는 지분 매수·매도 시 30일 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투자자가 내부자의 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사모펀드(PEF)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사전공시 의무에서 면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PEF 등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공시 의무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MBK가 영풍과 풋옵션·콜옵션 계약을 맺고 경영권 분쟁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시 의무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MBK가 공시 의무를 피하면서 저가 매입을 통해 지분을 확대하려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투자목적회사로서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며 "사전공시 면제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례"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MBK는 투자은행을 통해 시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 개정안 실효성 논란…재개정 필요성 대두
MBK의 지분 매입 사례는 사전공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은 사전공시 후 한 달을 기다려야 추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와 같은 투자 목적 회사들은 이러한 의무가 없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불리하다”며 “사전공시 제도가 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PEF가 직간접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공시 의무가 특정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현행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