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년만 전면 폐지…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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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이날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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