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출석요구서 안 받은 尹… 공수처장 “적법한 절차 취할 것”
컨텐츠 정보
- 3 조회
- 목록
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해 실패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문에 있는 것”이라면서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각각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공수처는 등기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최종적으로 미배송 처리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배송하지 못한 데 대해 “(공수처가) 받는 사람에 부서명까지만 적어 수취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가 등기 우편을 보내면서 봉투에 수취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이라고만 적었고, 특정한 받는 사람을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로 보내진 등기 우편에 대해선 “배송 주소에 특정된 수취인이 있으나, 해당 수취인이 우편 수령을 거절하면 ‘수취 거부’로 미배송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미배송된 우편물은 반송 처리해 내일(18일) 중 보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