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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인 척 미성년자 속여 룸카페서 성폭행한 20대… 가족에 범행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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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룸카페 모습. 연합뉴스

자신을 미성년자로 소개하며 10대 소녀를 룸카페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B(12)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단체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고 했고, A 씨는 룸카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MBC에 따르면 당시 B 양은 모친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테니 허락해달라"고 했다. 처음 듣는 남자친구 소식에 놀란 어머니는 "친구를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A 씨는 범행 당일 B 양의 집을 찾아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

B 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외출을 허락했다. 하지만 B 양이 약속한 귀가시간을 넘기자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룸카페에서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성년자가 아닌 25세 성인이었다.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여부는 오늘(24일)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가 종료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 양의 아버지는 "A 씨가 범행 몇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를 만나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했다"며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A 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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