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前국정원장 집유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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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광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
검찰이 공익법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장학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 규모가 큰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천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A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 등을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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