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3…정부, 野에 개정 요청 “800만 근로자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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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없으면 27일부터 확대 적용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 통과해야 2년 유예 가능
민주당 내건 조건 정부·경제계 충족했는데 논의 안 돼
“동네 음식점·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법 개정안 처리해주면 중대재해 예방 역량 높이겠다”
정부가 24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 사업장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브리핑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사위는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현장 영세·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며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7일부터 국내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노동당국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조직·인력이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 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로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 내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가 소홀했던 점을 사과했고, 유예기간(2년) 동안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도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2년 뒤에는 다시 유예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 개정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도 불투명하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전날(23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사위 상정조차 막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27일 확대 적용되기 전 개정하려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 통과해야 2년 유예 가능
민주당 내건 조건 정부·경제계 충족했는데 논의 안 돼
“동네 음식점·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법 개정안 처리해주면 중대재해 예방 역량 높이겠다”
정부가 24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 사업장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브리핑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
”영세기업, 대표가 생산·기획·영업·안전관리 다 해…처벌받으면 근로자 피해”
이 장관은 이날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사위는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현장 영세·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며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7일부터 국내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노동당국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조직·인력이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 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로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안 9월 법사위 회부 후 한 차례도 논의 안 돼…”민주당이 상정도 막아”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 내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가 소홀했던 점을 사과했고, 유예기간(2년) 동안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도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2년 뒤에는 다시 유예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 개정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도 불투명하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전날(23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사위 상정조차 막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27일 확대 적용되기 전 개정하려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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