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사 소송, 中 본토서 판결·집행…자산 엑소더스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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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이 홍콩 민사 소송 명령·집행 허용
‘홍콩 내 자산 동결·몰수 가능’ 가능성 커져
홍콩에 자산 둔 부유층, 해외로 ‘자산 대이동’
홍콩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 및 재판에 대해 중국 본토 법원에서 명령하고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가 곧 시행된다.
해당 조례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 내 자산의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에 자산을 둔 부유층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 홍콩 밖으로 자산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인 존 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이는 법의 지배이자 모든 과정에서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해당 조례는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홍콩 및 중국 본토 법원에서 민사 판결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은 홍콩에 자산을 둔 중국의 부유층이 홍콩의 관습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이번 조처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 자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홍콩에 자산을 둔 국내외 부유층이 해외로 대거 자산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23일 존 리 장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해당 조례에 따른 자산 이동 여파 및 이에 따른 투자 약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례의 적용 및 발효가 홍콩에서 자동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는 법적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심리되고 법적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이라며 “모든 의견과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홍콩 내 자산 동결·몰수 가능’ 가능성 커져
홍콩에 자산 둔 부유층, 해외로 ‘자산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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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민사 소송 및 재판에 대해 중국 본토 법원에서 명령하고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홍콩 내 자산의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해지면서, 홍콩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자산 엑소더스’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HKFP 캡처 |
홍콩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 및 재판에 대해 중국 본토 법원에서 명령하고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가 곧 시행된다.
해당 조례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 내 자산의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에 자산을 둔 부유층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 홍콩 밖으로 자산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인 존 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이는 법의 지배이자 모든 과정에서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해당 조례는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홍콩 및 중국 본토 법원에서 민사 판결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은 홍콩에 자산을 둔 중국의 부유층이 홍콩의 관습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이번 조처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 자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홍콩에 자산을 둔 국내외 부유층이 해외로 대거 자산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23일 존 리 장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해당 조례에 따른 자산 이동 여파 및 이에 따른 투자 약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례의 적용 및 발효가 홍콩에서 자동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는 법적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심리되고 법적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이라며 “모든 의견과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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