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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수사' 서울고검, 직접수사 7건 중 1건 정식재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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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Copyri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직접 재수사한 가운데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벌여 정식으로 형사재판에 넘긴 비율은 7건 중 1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고검이 항고사건을 직접 재수사해 구공판한 비율은 평균 13.6%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평균 구공판률(11.1%)보다 높다.

항고는 검찰의 무혐의 등 처분에 불복한 사건 관계자가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기존 기관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도, 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직접 재수사할 공산이 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고검이 항고사건 중 재기수사를 결정한 비율은 평균 9.4%다. 이 중 직접경정(수사)하기로 결정한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항고사건 10건 중 1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중 다시 8건 중 1건 정도만 고검이 직접 맡은 셈이다. 이번 김 여사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택한 데엔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소추까지 됐던 이창수 지검장 등 지휘부가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관련 수사과정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에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기수사 사건을 지검으로 내려보낼 땐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청의 다른 부서가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미 중앙지검 전체가 불기소로 뜻을 모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사방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4차장 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한 '레드팀 회의'까지 운영하며 사실상 중앙지검 전원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 결정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는 그룹을 뜻한다.

한편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는 서울고검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인사청탁 등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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