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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상습 폭행·체불, 영암 양돈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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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서 10명 상습 폭행도 드러나
임금 2억6천만원 체불·감금까지전남 영암의 한 축산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40대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돈업자 A씨(4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B씨(27)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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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근로자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일부를 사무실 화장실에 밤새 감금하기도 했다. 한 네팔인 근로자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으나,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주겠다'며 자해로 위장한 합의서를 강요했다.

여기에 A씨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과 야근 수당 등을 주지 않아 총 62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약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단초는 지난 2월 B씨가 농장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A씨의 지속적 괴롭힘을 지적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별도로 A씨에게 근로계약서를 강압적으로 수정하게 한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열악한 환경 속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이번 사건이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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