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재판 속도전에 ‘제동’… 탄핵 압박·대선개입 비판 부담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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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 파기환송심 왜 미뤘나대선 직전 특수성과 공정성 고려
법·절차 지켜도 대선 전 결론 무리
불필요한 정치 공세 차단 의도도
李 당선되면 재판 강행 어려울 듯
‘더글로리’ 작가 만난 李 “제 삶이 영화 같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한 카페에서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과 ‘K콘텐츠 산업 진흥’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정치인이 되는 데 영향을 준 영화나 소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가 사는 게 영화 같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윤제균 영화감독, 이 후보, 김은숙 작가, 박해영 작가. 전주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속도전을 이어 오던 법원이 7일 재판 연기를 전격 결정한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 추진’ 등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고 있고, ‘대선 개입’을 우려한 비판 여론도 비등한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고법이 연기한 다음달 파기환송심 재판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뒤인 6월 18일로 미뤘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11시 무렵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채 1시간도 안 돼 재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고법이 재판부 배당과 공판 기일 지정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왔던 것과 비교해 180도 바뀐 모습이다.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선 직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대선 후보자의 운신을 제한하는 건 곧 균등한 기회의 박탈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고법이 정치권의 반발에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 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번 연기 결정이 정치권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고법 이 다음달에 재판을 열 수 있을지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단순히 기소만으로 제한할지, 재판 유지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선 전에도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재판을 연기한 상황에서 법원이 과연 재판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절차 지켜도 대선 전 결론 무리
불필요한 정치 공세 차단 의도도
李 당선되면 재판 강행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속도전을 이어 오던 법원이 7일 재판 연기를 전격 결정한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 추진’ 등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고 있고, ‘대선 개입’을 우려한 비판 여론도 비등한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고법이 연기한 다음달 파기환송심 재판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뒤인 6월 18일로 미뤘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11시 무렵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채 1시간도 안 돼 재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고법이 재판부 배당과 공판 기일 지정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왔던 것과 비교해 180도 바뀐 모습이다.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선 직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대선 후보자의 운신을 제한하는 건 곧 균등한 기회의 박탈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고법이 정치권의 반발에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 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번 연기 결정이 정치권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고법 이 다음달에 재판을 열 수 있을지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단순히 기소만으로 제한할지, 재판 유지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선 전에도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재판을 연기한 상황에서 법원이 과연 재판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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