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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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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