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판 설치 안 했어도 과태료 대신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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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제2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의결에서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부담이 됐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해 도움을 주는 한편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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