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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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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